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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최대 3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간편하게 갱신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진 1장만 준비하면 집에서 5분 만에 접수 완료되며,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와 사진 촬영 후 즉시 갱신됩니다. 병원 신체검사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하니 주의하세요.

    요약: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신분증과 사진만 준비하면 5분 완료

    적성검사 신청절차 3단계

    1단계: 온라인 예약 또는 방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민원포털에서 적성검사를 예약하거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 직접 방문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 대기시간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2단계: 신체검사 및 서류 제출

     시력검사(교정시력 0.5 이상)를 포함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신분증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병원 발급 신체검사서를 지참한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제출만 하면 되며, 현장에서도 즉시 검사가 가능합니다.

    3단계: 사진 촬영 및 면허증 수령

     현장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거나 준비한 사진을 제출한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IC형 운전면허증은 당일 수령 가능하며, 분실 시에도 같은 절차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온라인 예약 → 신체검사 및 수수료 납부 → 사진 촬영 후 즉시 발급, 당일 처리 가능

    수수료와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7,500원이며, 신체검사를 병원에서 받을 경우 별도로 5,000~10,000원이 추가됩니다. 현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더 경제적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컬러 증명사진(3.5cm×4.5cm) 1장을 준비하되, 사진은 현장 촬영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방문하세요.

    요약: 수수료 7,500원,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 준비(현장 촬영 가능), 현장 신체검사 이용 시 추가 비용 없음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30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운전자는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하니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 시력 0.5 미만인 경우 안경이나 렌즈 착용 후 검사 받으면 합격 가능
    • 병원 신체검사서는 6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하니 날짜 확인 필수
    •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해외 장기체류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 갱신하면 불이익 없음
    요약: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기간 초과 시 범칙금 30만원·벌점 15점, 본인 직접 방문 필수

    연령별 적성검사 주기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나이에 맞는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연령 갱신 주기 비고
    만 19~64세 10년마다 일반 운전자 기본 주기
    만 65~74세 5년마다 고령 운전자 단축 주기
    만 75세 이상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 필수
    1종 대형·특수 5년마다 연령 무관 단축 적용
    요약: 일반 운전자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로 갱신, 1종 대형·특수는 5년마다